안녕하세요 신분에 대해 상담좀 드리고 싶어 올립니다
저는 H1신분(2012.10~2015.9)이였는데 본의아니게 2014년 12월까지 일을하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사정을 봐주시어 신분을 바꿀때까지
일을 그만 두었다고 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난 주에 학생신분으로 바꿀려던 것이 REJECT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서류미비자가 될거 같은데
H1비자가 2015년 9월30일에 끝나는데요
저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사람이 우리회사에서 일을 2014년 12월
이후로 그만 두었다고 어디에 따로 보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9월이후로 자동으로 서류미비자가 되는것인가요?
많이 도와주신분인데 괜히 저때문에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여
고민스런 맘에 여쭈어봅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것은 일을 그만둔상태에서
저희 사장님도 저에대한 세금보고를 당연히 안하시니
저도 내년부터는 W2를 못받고 세금 보고를 못하지만
H1이 2012.10~2015.9월 까지인 상황(2014년까지 세금보고는 되어있습니다)
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었지만
제가 2015년도때 세금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련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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