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관련 문의

질문자: 꼬밍  |  등록일: 08.10.2015 22:02:05  |  조회수: 5764
안녕하세요

저의 시어머니가 미시간에 살고 계시며 시민권을 갖고 계시고 저와 남편은 한국에 살며 한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임신중이며 아이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에서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비자로 비자를 받아 약 4개월 정도 체류할 계획입니다.

첫째, 부모가 원정출산을 한 경우 아이는 시민권이 있더라도 부모를 추방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 그 부분에

관해 궁금합니다.

둘째, 또한 출산비용이 제왕절개를 할 경우 많이 든다고 하여 그에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www.bcbsm.com 메디케이드 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주자나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것같아 저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난후 미국 여권을 만들고 한국 여권도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한 절차나 방법, 필요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모쪼록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5 14:14:00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가 시민권자라도 부모는 불체가 됨으로 추방 대상이 됩니다.

    둘째: 보험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 전문인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이부분도 미국 이민법과는 거리가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