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 신청후 인터뷰 전 한국 방문 문의합니다.

질문자: Xoghks3881  |  등록일: 08.10.2015 21:38:08  |  조회수: 6120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다시하번 질문 여쭙도록 하겟습니다


지난주에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를하엿습니다 ..
신청한지는 1주일이 되었구요

(::이민국 영수증은 2~3주내에 받을수있다고 들엇습니다  영수증있으면
 미국내선탑승및.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있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한 핑거프린트 찍은후 여행허가 나오면
이민국 인터뷰(영주권심사) 전에 한국에 다녀올수있는지요 ?

누구는 된다 누구는 출국하는 순간 못돌아온다 하는데 ...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이유는 군대문제입니다..
11월 30일 전으로 한국에 꼭 다녀와야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체류신분은 서류미비자입니다.
비자면제 무비자로 들어와 5월중순부터 불체 시작되엇습니다..


좋은밤 보내시구..항상 친절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5 14:11:00  

    안녕하세요.

    "이민국 영수증은 2~3주내에 받을수있다고 들엇습니다  영수증있으면
    미국내선탑승및.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있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답글: 예.

    "또한 핑거프린트 찍은후 여행허가 나오면 이민국 인터뷰(영주권심사) 전에 한국에 다녀올수있는지요?"

     - 답글: 가능은 한데 담당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출국은 항상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 생기면 큰 낭패니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