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퍼밋, 혹은 opt

질문자: Hyang2008  |  등록일: 08.07.2015 21:08:51  |  조회수: 4072
안녕 하세요,
저는 영주권 문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2- B),
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간호학교 졸업했고, 얼마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크 퍼밋이나 opt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8.2015 12:35:00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OPT 를 받거나 또는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 문호가 열려 취업카드를 받게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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