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시

질문자: gap  |  등록일: 08.07.2015 20:48:26  |  조회수: 4993
안녕 하세요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8/17일로 잡협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인데 미국에는 학생비자로 1994 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후5 년이 지나서 불법이 되었고 살기위해 일을 했습니다 , 물론 택스도 냈습니다
 
 인터뷰 시 택스를낸 기록을 가져가는것이 좋은지요 ?
 
  답변 감사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8.2015 12:32:00  

    안녕하세요.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귀하의 경우 세금보고서 제출이 유리할지 또는 불리할지 제가 알수 없습니다.  여하간 인터뷰에서 사실대로 대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