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에 직장 변경하였는데요

질문자: 야채만두  |  등록일: 01.23.2023 09:05:02  |  조회수: 3283
직장 A에서 h1b 승인 나서 직장A에서 작년 8월 말까지 일을하다가 직장B로 비자 트렌스퍼후 직장을 옮긴 상태입니다.
영주권은 직장A에서 계속 해준다고 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LC Perm 승인 받고 이제 140/ 485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는 이 직장 옮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보수적으로 보고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저또한 불안해서요.
혹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를 바꿔야 하나 고민입니다.
  • H&H Law
    01.23.2023 11:24:00  

    Sponsor 회사에서 왜 다른 비슷한 business 로 transfer 했는지 question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만 둔 회사로 다시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