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연장 질문

질문자: Asdfghjkl000  |  등록일: 01.15.2023 11:45:25  |  조회수: 2543
안녕하세요.

J-1 비자 연장에대해 질문이있어 글올립니다.
제가 현재 j-1 비자로 인턴쉽 중에 있습니다. 비자는 4월에 만료가 되는데 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2year-rule 에 해당되어 visa wavier는 12월에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영주권진행되어 지금 노동청 임금 책정 심사중입니다.

4월에 비자 만료라 비자웨이버를 받고 학생비자까지 신청하기 까지 여유가 없을거같은데 이 상황에서 j-1비자가 연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시간적 여유는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1.17.2023 12:37:00  

    J-1 에서 F-1 으로 신분변경 하실 경우에는 J-1 waiver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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