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 한국방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Vega9800  |  등록일: 01.11.2023 17:36:27  |  조회수: 410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비자로 2년 임시영주권자 입니다.
올해 2023년 8월 이면 임시영주권이 만료 되고 10년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중순 부터 11월 말 까지 (약 2달반) 한국을 다녀왔고
그리고 다시 한국을 가서 3개월~4개월 정도 머물러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럴경우 제가 재 입국시 또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나요??
귀국후 10년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바로 신청이 가능 한지
제가 한국방문 기간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17.2023 11:35:00  

    방문에 문제가 없고 입국 후에 조건해지 신청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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