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한국 결혼이 인정되는지 잘 몰라서 동일 배우자와 한국에서 결혼 신고후 미국에서 다시 결혼 신고(civil marriage)를 하였습니다. 아직 I-485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미국에서 신고한 결혼에 대해서 취소 절차(Annulment?)를 받아야하는지 혹은 동일 배우자에 대한 두번째 결혼은 자동 Void가 되어서 I-485을 진행할때 먼저 한국에서 진행한 결혼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미국에 들어오기전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H4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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