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visa 연장

질문자: Theong  |  등록일: 01.08.2023 14:12:31  |  조회수: 34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남편 따라 F2로 5년 비자 받고 입국 했습니다.
비자 만기는 2022년 말로 끝났는데 남편이 아직 공부중이고
valid한 i 20가 있습니다.  영주권도 진행 중이여서 ead 카드도 받았고 인터뷰도 마쳤는데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영주권이 팬딩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많지만 이번에 dmv driver licence 리뉴하다가 의문을 갖게 된게 혹시 제가 한국을 비자 만료 되기전 2019년에 나갔고 그 후에 한번도 안나갔는데 따로 제 여권에 찍힌 5년짜리 비자를 연장 했어야하는건가요 ??  저는 비자 만료 이전에 한국에서 입국하고 미국내에서만 머물면 valid한 i20 만으로도 문제 없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혹시 연장을 만료 전에 미국 내에서 진행 했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H&H Law
    01.09.2023 11:03:00  

    Visa 가 만료 되어도 F-1 경우 학교를 다니고 계시면 F-1/F-2  미국내 신분유지는 가능하십니다.  Visa 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을 나가시면 다시 다른 visa 를 받아야 들어 오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485 신청을 하신 생태이기 때문에 여행허가서를 받으시기 전에 외국을 나가시면 I-485 가 cancel 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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