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발급 기간 중 영주권 포기 신청했는데요

질문자: Toratora  |  등록일: 01.07.2023 12:41:59  |  조회수: 4104
안녕하세요

2022년 3월에 영주권을 분실해서 2022년 4월에 i-90 영주권 재발급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영주권 포기 i-407 을 USCIS에 보냈습니다.
i-407의 영주권 반납란에는 영주권카드를 분실해서 보낼 수 없다고 체크한후에 기존 영주권 스캔의 복사본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해서 컨퍼메이션 이메일을 안받았고
USCIS 개인 프로필에도 아무런 프로세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USCIS에서 작년 4월에 신청한 i-90 영주권카드 재발급이 승인되어서 영주권 카드 제작 주문이 승인되었고, 영주권 카드가 미국 집으로 3개월안에 배송될 예정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근 영국으로 이주할려는 계획이 취소되어서 계속 미국에 있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번에 재발급되는 영주권 카드를 USCIS 에 보내지 않으면 기존의 i-407 신청이 리젝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발급된 영주권카드도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급된 영주권카드가 미국 집으로 오면
USCIS에 보내지 않고, 기존 i-407 신청이 그냥 리젝되도록 할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USCIS 에 새로 영주권카드를 받을 예정인데 반납안할려고 하며 i-407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메일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H&H Law
    01.09.2023 10:52:00  

    접수된 I-407 을 withdraw 한다는 편지를 이민국에 보내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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