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초청

질문자: 앤디지안맘  |  등록일: 08.24.2015 19:03:09  |  조회수: 4343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게시판에 있는 관련 질문들을 많이 읽어봐서 저의 케이스에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들이 현재 만11세 시민권자 (제가 미국있을떄 낳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중)이고 나중에 21세가 되었을떄 저와 남편(한국거주중)을 초청하면 저희도 영주권이 나오는걸 압니다. 여러 군데 문의해서 보니,
저희가 그당시 미국에 있을경우 (6-8개월 : 여기 게시판 보니), 한국에 있을경우 오래 걸린다고 하셨늗네..  다른 쪽으로 알아보니, 아들이 한국에 장기체류후 저희부부를 초청하면 3-4개월 만에 이민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초청하는것이 더 빠르겠네요..

시기가 중요한게 아들보다 2살 어린 딸이 있는데, 저희가 영주권 받자마자 딸을 초청하면, (제가 알아봤을떈 현 이민법기준으론 1년반)걸린다는데.. 여기 게시판 보니 2년8개월이나 걸리네요..
그러면 둘째는 21세가 넘어서.. 7-8년 걸리고..

물론 약 1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민법이 어찌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건 없겠지요.

궁금한거 제가 위에 언급한 시기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쨰가 21세미만미성년일때 그래도 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하는게 21세 지난후 신청하는것보단 빠르게 나오겠죠?  그동안 혹 가족모두 미국에 있게되면 e2비자로 있을거지만, 둘째는 21세가 지나면 학생비자로 꼭 있어야 겠네요.. TT (학교를 오~~래 다녀야 하네요..)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8.25.2015 15:21: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시기는 대략 맞습니다.

    둘째 자녀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왕도는 없고 부모가 영주권 받고 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주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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