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Helloooooo  |  등록일: 08.24.2015 02:23:50  |  조회수: 3846
5월 말에 칼리지 졸업을 하고 OPT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9월에 편입을 앞두고 있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여름학기를 들어서 제  I-20는 8월 8일에 끝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생겨서 9월에 편입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편입을 하려고 했던 학교에서는 i-20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편입을 포기하고 OPT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꽤 오래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8월 8일을 기준으로 60일 기간 내에 학교를 옮기고
5개월 내에 개강을 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0월 6일 전까지 다시 I-20를 옮기고 1월 4일 내에 개강하는 학교를 찾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8.24.2015 11:54:00  

    안녕하세요.

    전학을 할때 I-20 발급 시기와 학교시작 날짜 때문에 자주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것은 학교측 DSO 와 상의하는것 입니다. (물론 학교측 DSO 가 어느정도 경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이경우 5월말에 현재 학교가 끝났으므로 늦어도 9월말안으로 새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나 꼭 미리 양 학교의 (현재 및 새 학교) DSO 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