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거절 후 appeal

질문자: Gggpyo  |  등록일: 08.22.2015 10:52:56  |  조회수: 52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에 OPT발급 거절되면서 i20 grace period까지 끝나서 학생신분이 out of status 된 유학생인데요.
OPT appeal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들 해서 그냥 한국을 나가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게될 경우를 생각해서 OPT appeal을 하던 i20-reinstatement를 하고 나가라고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community college에 재입학 신청을 해서 i20-reinstatement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reinstatement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국에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reinstatement 신청접수만 시켜놓고 한국에 가도 상관없는건가요? reinstatement 결과를 기다리려면 여기서 또 집도 알아보고 있어야하고 그동안 여기서의 생활비같은게 부담이 되서요...

멀쩡히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의 실수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있으려하다보니 너무 지치고 힘이 드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2.2015 18:21:00  

    안녕하세요.

    Reinstatement 신청하려면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해야합니다.

    신청을 할것인지는 appeal 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면 하시고 그렇치 않으면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히 상황을 점검한 다음 결정을 내리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