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큰 아이는 현재 25세이며 2년전 DUI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기간이 지나 주 정부로부터 문서를 받아 DMV에 방문하니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기를 설치한 정비업체에서 주 정부로 측정사실을 통보하면, 다시 주정부에서 문서를 발송해준다고 하며 이때 DMV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큰 아이가 차가 없는 상태이고 무엇보다 현재살고 있는 곳에서 곧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의 질문은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한 다음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요?
2) 위 1번 질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는 다시 차를 구매하고 측정기를 장착하는 등 시간이 촉박한데다 DMV까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만약 전산망이 미 전역에 연결되었다면 설령 다른 주에서 운전면허 응시를 하더라도 제약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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