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하고 난 후

질문자: cheerfulgirl  |  등록일: 08.27.2015 15:54:22  |  조회수: 3980
안녕하세요.

저는 34살로 미국에 온지는 8~9년정도 되었고 I-20로 신분 유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셔서 이번에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접수번호?영수증?도 받았습니다.

근데 학생신분 유지 하고 있는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포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만약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안 되어서 영주권 신청한게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신분을 포기해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으므로 기간이 되어 심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 지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8.2015 16:37:00  

    안녕하세요.

    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신청한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단, 나중에 (7년후?)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때 영주권 받는것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8년정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셨으므로 앞으로 7년더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는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학생 신분을 포기하시는것이 어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일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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