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록이 남아있는데 미국 다시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자: Sihu  |  등록일: 08.26.2015 17:03:28  |  조회수: 4938
저희 어머니가 7~8년전 미국에 오셨다가 연체기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나가셨습니다.
그후 2년후 (약5~6년전)에 미국에 다시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셨는데 입국거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저를 보러 미국에 잠시 여행 하고 싶어하시는데 또 입국거부가 되지 않을가 걱정이 되네요.
확실하게 입국허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혹시 여행 비자를 받아서 오면 가능할가요?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5 11:33:00  

    안녕하세요.

    관광비자 (B1/B2) 를 받으셔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체 기록 때문에 불체하시다 미국을 떠나신 이후 10년이 지난 다음 비자 발급 가능성이 나아질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부터 최소 2~3년후) 그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