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취업비자 절차

질문자: Honeypowder1  |  등록일: 08.24.2015 15:44:22  |  조회수: 3779
안녕하세요

저는 csun졸업후 탈법학교에 잇다가 현재 학생비자 유지를 위해 랭귀지스쿨

다니고잇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취업 sponsor 해주신다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회사에서는 어떤 서류작업을해야하고 저는 어떤 절차를 해줘야되는지요?

2.그리고 회사 일하게되면 택스보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3. 취업 스폰 회사자격 같은게 있나요?

4.취업비자 승인 전에는 택스보고 하면서 일할수없나요? 승인후에 일을 할수
잇는건가요?

5.신청후 소셜넘버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일할려는 회사에서 확실히 알아보고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ok 하면 일 시작하고

취업비자 준비는 변호사님 찾아뵈려 합니다.

일단 회사에 대충 어떤 절차로 되는지 알려줘야 되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5.2015 15:18:00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신다는것으로 알고 대답드립니다.

    1. 취업이민 초기 과정에서는 회사가 할 일이 많치 않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회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영주권 받기 몇달전부터 가능합니다.

    3. 예. 담당 변호사가 회사 상황을 잘 파악해서 문제가 있을것인지 검토를 해야합니다.

    4. 해당 회사에서 취업은 영주권 받기 몇달전부터 가능합니다.

    5. 영주권 받기 몇달전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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