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vanilla turtle  |  등록일: 09.01.2015 13:25:46  |  조회수: 3276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엄마와 대학교에 다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한국에

서 살고있는 비영주권자 아버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할수있는 금액과 자

녀가 대학교를 졸업했을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수있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송금하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것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5 17:56:00  

    안녕하세요.

    미국법에서는 해외로 송금 또는 받는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국법으로는 어느정도 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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