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질문자: bach1116  |  등록일: 09.01.2015 10:38:35  |  조회수: 3506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3년 1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2년후인 2015년 1월에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신청하였습니다. 신청서류를 받았다는 통보와 함께 저의 Conditional Residence가 1년 연장되었다고 (2016년 1월까지로) 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이민국 사이트에서 아직 저의 I-751에 대한 결과가 Pending이라고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민국과 통화를 했더니 답장으로 편지가 왔는데 Outside of Processing Time이라고 그냥 기다리라는 내용밖에 없네요.

저같은 경우는 임시영주권 취득후 2년9개월 후에 (제 경우는 올해 10월경) 시민권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때까지 제 영주권의 condition이 remove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게 해결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5 17:54:00  

    안녕하세요.

    "그때까지 제 영주권의 condition이 remove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게 해결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 답글: 영구 영주권이 해결 된 다음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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