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 학생비자 취득 후 한국 방문

질문자: JHAHN2848  |  등록일: 08.31.2015 19:19:54  |  조회수: 3687
안녕하세요.
신분 변경을 통해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를 받았습니다. 가족들(F-2)도 받았는데요. 형편상 아이들과 와이프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약 1년에서 2년 뒤에 가족들이 미국으로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영주권 스폰을 구해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와 아이들도 영주권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1.2015 10:36:00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미국으로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나요?”

    - 답글: 이민국 심사관이 볼때 미국방문 목적이 관광으로 보인다면 입국이 가능할것 입니다.


    “영주권 스폰을 구해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와 아이들도 영주권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글: 예,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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