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J visa waiver 를 아직 못 받았다면

질문자: 도움  |  등록일: 08.30.2015 21:56:39  |  조회수: 5039
배우자는 시민권자이고, 저는 지금 OPT grace period 기간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전에 J visa waiver 를 해야하는 지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waiver 신청서를 넣었어요.

1)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waiver approve 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8월 초에 서류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요?

2) I-485 에 꼭 J visa waiver “approval letter” 를 첨부해야하나요? approve 를 받기 전에 I-130 이나 I-485 를 먼저 보내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는 없나요?

3) 만약 waiver 가 deny 된다면 저는 한국에서 2년 거주 의무를 다 해야 하나요? 그 사이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grace period 지나서까지 제가 미국에 overstay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5) 저와 같은 경우 I-130 을 먼저 submit 하는 방법, 즉, I-130 보낸뒤 승인이 나면 I-485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5 15:22:00  

    안녕하세요.

    잘 생각 해 봐야 할 케이스 같습니다.

    만약 결국에 가서 WAIVER 가 승인되면 OVERSTAY 가 되더라도 별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WAIVER 가 거부된다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일단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만약 불체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3년, 1년을 넘기면 10년동안 미국에 올수가 없습니다. 이 것을 감안해 미국 체류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를 통한 합법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서류 순차적 접수에 대한 내용은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해결책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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