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시민권자이고, 저는 지금 OPT grace period 기간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전에 J visa waiver 를 해야하는 지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waiver 신청서를 넣었어요.
1)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waiver approve 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8월 초에 서류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요?
2) I-485 에 꼭 J visa waiver “approval letter” 를 첨부해야하나요? approve 를 받기 전에 I-130 이나 I-485 를 먼저 보내서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는 없나요?
3) 만약 waiver 가 deny 된다면 저는 한국에서 2년 거주 의무를 다 해야 하나요? 그 사이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grace period 지나서까지 제가 미국에 overstay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5) 저와 같은 경우 I-130 을 먼저 submit 하는 방법, 즉, I-130 보낸뒤 승인이 나면 I-485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면 더 좋을까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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