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제 시민권 관련하여 질문을 여러차례 드리고 연말에 드디어 시민권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엔 제 남편 영주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남편은 서류미비자입니다.
그래서 제 시민권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애기를 낳는 바람에 제 이름으로 보고된 tax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정보증인을 세울라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일식 레스토랑을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pay check을 받구요..
변호사말이... 년 21,000불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회계사가 지금 현재까지 제 income이 21,000불이 넘었을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요..
재정보증 관련해서 꼭 내년에 세금보고 하고 나서 그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21,000불이 넘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재정보증 할수 있다는거를 증명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들면 pay check copy 같은거를 공증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요..
다른 서류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재정보증 문제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게 많이 답답하고 그러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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