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 하에 제한된 근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 Unforeseen financial hardship을 contesting 하는 것이 보통 힘들고 복잡한가요? 그리고 그 hardship 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승인받게 되거나 되지 않더라도 그 신청한 사실 자체에 추후 f-1visa status에 어떤 불이익이 미치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다니는 것과 별도로 타투샵에서 apprentice로 일하며 임금을 전혀 받지 않고 일을 배우는 것은 f-1비자의 규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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