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공 i140 거절

질문자: Minlucy  |  등록일: 08.21.2015 17:33:49  |  조회수: 8563
숙련공 요리사로 5/18일 i140과 485접수하고 5/21 세금보고 서류 제출하라 했는데 한국에서 사업주가 100만원이하 월급 소득세 없어서 세금신고 안했다는 진술서와 사진. 기사등만 제출했는데 8/11일자로 i140거절됐습니다. 거절사유 1990년부터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 다하는데 왜 없냐
변호사가 스폰서 재정확실하니 비숙련으로 다시 접수하자는데
바로 접수해도 되는지..1년안에 하면 감사걸린다는데 그럼 기다렸다 해야합니까?
제 이름으로 거절됐는데 남편이름으로 비숙련 다시 접수하는게 더 유리합니까?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2.2015 18:12:00  

    안녕하세요.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가능성은 잘 생각해 봐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부중 어느분의 이름으로 할것인지는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인 상황 검토를 한다음 결정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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