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답글 달아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현재 J1 비자인 신랑을 따라...함께 미국 플로리다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J2입니다.
비자 기간과 ds2019의 기간은 10개월로 동일합니다. (내년 6월초가 만기입니다)
비자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비자만료 후 30일까지는 미국내 합법체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ds2019를 3개월~6개월 정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저희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비자가 만료가 되어도, ds2019를 연장한다면,,미국 내 합법체류라고 들었습니다(맞지요?)
궁금한 것은...
미국(플로리다주) 운전면허입니다.
플로리다주는 한국과 협정을 맺어서,,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플로리다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플로리다 면허증 교환 전인데요
듣기로는,,,비자기간 만큼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준다는 얘기가 있네요..
맞나요??
그렇다면..ds2019를 연장하여 플로리다에 몇 개월 더 거주하게 되었을 때...
운전면허,,,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비자 만료 이후 1개월까지는 좀 더 미국 내에 거주가 가능한데...
그 기간은 운전면허를 어떻게 해야 차를 운전할 수가 있을까요???
플로리다가 선례가 없다면,,,혹 다른 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ds2019를 연장하여 미국 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운전면허증을 다들 어떻게 하시고 지내시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ssn이 있다면 비자와 별개로 운전면허증 기간을 길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의 국제운전면허증은 7월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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