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

질문자: Thuglife  |  등록일: 09.05.2015 23:03:52  |  조회수: 4899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4월 달에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취득하게 되는동안 관광비자가 만료 되게 되는데

미국 거취나 혹은 차후 영주권 취득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8.2015 19:41:00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신분의 시작날짜가 방문비자 신분이 끝나는 날짜 이후인 경우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에 나가 미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해야합니다.

    반면에 만약 방문비자 신분이 끝나는 날짜 이전에 취업비자 신분이 시작하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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