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가서류와 OPT

질문자: JDesign  |  등록일: 09.03.2015 12:23:54  |  조회수: 5012
H1-B 추첨후 6월 7일 만료예정이엿던 OPT 가 9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되어서 학교측에서 연장된 새 I-20 를 보내줬엇어요.
그러다 2주전 추가서류를 달라는 레터가 와서지금 서류 준비중에 있는데요.

추가서류를 11월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11월에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고 결과를 받으려면 12월에서 1월이되야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9월 30일까지 연장되엇던 OPT는 다시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아니면 학교측에서 OPT 연장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필요없이 결과가나올때까지 legally 거주하고 일할수있는건가요?

연장된 OPT 가 만료된 상황에서 H1-B approve 가 나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5 18:03:00  

    안녕하세요.

    이경우 OPT 연장이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일단 학교측에 도움을 청해보시길 권합니다. 

    H1B 승인되면 OPT 연장 사안은 문제가 않될것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귀하의 H1B 를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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