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 OPT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elene1224  |  등록일: 08.27.2015 15:19:33  |  조회수: 4314
안녕하세요

1. LC 승인에 대한 결과는 어디로 연락이 오나요? (현, 진행중이던 담당변호사가 없습니다.)

2. OPT가 만료 되면 LC 승인이 되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 승인으로 알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든, 없든 학생신분 유지를 위하여 I-20를 발급받아야하나요?

3. OPT 만료 후 60일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동차 라이센스 또한 OPT만료 되는 날에 EXP 됩니다. 라이센스 연장을 위해선 I-20 등 미국에서 체류 보장의 문서가 필요한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8.2015 16:34:00  

    안녕하세요.

    1. LC 승인 결과는 회사로 가게 됩니다.

    2. LC 승인이 난 다음 영주권 수속을 들어갈때 취업카드 신청을 해서 취업카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일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학생 신분 유지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현재로써는 쬬족한 길이 없습니다. I-20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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