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현재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현재 직장을 다니느라 한국에 있습니다.
2. 한국 / 미국 양쪽 모두에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내년 1월경에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하여, 1~2개월 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계획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3월경에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하니 혼인신고 직후에는 임시영주권이나 해외여행허가서가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고려중인 계획이
1. 1월에 무비자로 입국 후,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3. 3월에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4. 역시 마찬가지로 1~2개월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함께 미국으로 동반 입국시 공식적으로는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함께 입국하는 여성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인데 혹시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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