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 가족 이민법으로 서류접수가 가능하게 됐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네요.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이 되어있었구요.
댓글에 서류 접수비용이 1070불로 되있는거 같던데 맞나요?
변호사 사무실에 비용을 얼마를 준비해야해는지 물어봤는데 일단 블랭크 첵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수수료 이외에 변호사 비를 받으실려는건지 답변을 안주셔서 아직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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