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pr3349  |  등록일: 09.11.2015 11:26:17  |  조회수: 4937
지금현재 J1비자로일하고있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투잡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런데 J1비자를 갖고 투잡을 뛸때 TAX보고를 하면안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J1비자를 갖고 투잡을 갖는것 자체가 불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제가 다음해에 CC에 등록하려하는데,

불법체류자가되면 CC에 등록할 수 없나요???

불법체류자가 되면 F1비자발급이 안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5 22:38:00  

    안녕하세요.

    J1 비자로는 해당 고용주 외에서는 근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다른곳에서 근무하는것이 밝혀지면 불체자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분변경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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