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stem extension

질문자: JYYM  |  등록일: 09.11.2015 11:22:52  |  조회수: 5210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남편이 현재 opt stem extension benefit을 받고 있는 중이고 원래 2016년 9월 까지 였습니다. 지금은 계약직인데 내년4월에는 Microsoft 정규직으로 h1b visa신청을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opt관련 판결로 혼란스럽습니다.ㅠㅜ
만약 DHS에서 관령 규정을 시간 내에 내놓지 못할 경우, 남편이 내년 4월 1일에 h1b petition 을 신청해도, grace period에 하게 되어, 거의 내년 9월까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맞나요?

2)또한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opt 120days unemployment limit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3)이렇게 grace period에 걸려,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보통 회사들이 고용을 하나요?(여기에 여쭤볼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경험상, 회사들이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는지 통상적인 정보가 없어서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5 22:36:00  

    안녕하세요.

    STEM OPT 기간에 대해선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마 두세달안으로 좀더 예측가능한 상황이 올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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