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건부 영주권 갱신이랑 주소이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소이전이 원래는 이사후 1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잊어먹고 못해서 거의 1년이 다되어 갑니다.(멀리 간건 아니고 같은 엘에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제 조건부 영주권이 7달있으면 만료되요 (신청까지는 4달 남았구요.)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에러가 뜹니다. 그게 제가 approved된 케이스가 있어서 인가요? 저저같은 경우에는 메일이나 전화로 해야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해제를 위해 서류를 보낼텐데 이렇게 갱신하는 경우에 주소 이전서류를 같이 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게되면 supporting 서류에 있는 주소들이 이미 새주소로 바껴있는데 왜 이제야 주소 이전을 하냐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서류적으로는 같이 렌트에 차리스에 보험도 해놓아서 이제까지의 결혼생활을 증명할수 있는것들은 꽤 됩니다만. 혹시 주소 이전을 제때 안한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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