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후 시민권 문의 드려요

질문자: Redfreesia7  |  등록일: 09.02.2015 10:45:45  |  조회수: 4661
변호사님 좋은 글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로 올해 6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5,6년 후 시민권 신청하려 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 2년반동안 h-1b 로 현재 회사에서 일했으며,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영주권 받은 후 1년 반에서 2년후가 되는 때까지 현재 영주권 받은
이회사를 쭈욱 다닐 예정입니다.
그만두는 시점까지 체크로 월급을 받아 근무기록은 다 남겨놓을 거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권시 기재된 월급을 영주권 받은 후 몇개월이나 유지해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인데요. (정말 고민입니다. )

영주권시 월급과 h-1b때 받은 월급은 1 : 0.53 입니다. (거의 2배 차이)

영주권 받은 후 3개월 까지는 영주권 신청시의 월급을 받고, 그 후 h-1b 때 받은 월급으로 돌아가서 1년반 정도 월급 받으면 시민권 신청에 이상 없나요?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5 18:06:00  

    안녕하세요.

    글쎄요...이민국이 조사를 한다면 아마 영주권 발급후 1년정도까지 임금에 대해 조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임금 수준이라는것이 언제든지 여러변수에 의해 바뀔수도 있으므로 뭔가 길이 있을듯 한데요...취업이민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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