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예전에 EB-1A 사진작가 영주권으로 문의 드렸었는데
그때 변호사님 답변을 듣고 7월말에 미국 무비자로 와서 전시 경력을 꾸준히 쌓는 중입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 시간나실때 천천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무비자로 3개월 정도 체류한후, 한국 돌아가고나서 바로 다시 미국에 오는게 가능 할지요?
현재 무비자 도장으로는 10월 10일까지 있을 수 있는데, 11월부터 예정된 다수의 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약 무비자로 바로 다시 오는게 안될경우, 사진 작업 겸 전시를 목적으로 한 B1/B2 비자가 승인이 가능할까요?
3. 예전에 문의 드렸었을때보다 경력이 많이 쌓였는데, 혹시 EB-1A 추상사진작가로 영주권 신청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지금까지 추가된 경력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achelor of Architecture
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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