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 에이지 관련 문의

질문자: Ddeo  |  등록일: 08.17.2015 15:19:01  |  조회수: 4200
안녕하세요..평소 좋은 답글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1. 여쭤볼 것은 저는 영주권자인데 2014년 9월에 아들을 21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994년 3월 생이라 올해 2015년 3월에 만 21세를 넘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주에 아들에 대한 초청 서류와 인터뷰를 준비하는 하라는 이민국 편지를 받았는데요, 아들이 벌써 올해 3월에 만21세가 되었기에 그러면 21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이 안되고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 사이에는 몇 년이란 세월이 차이가 나서 걱정이 됩니다.
2. 아울러 내년에 저는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다시 초청을 해야하는지요, 물론 그것도 세월이 많이 걸려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자녀보다 1년 정도 더 걸리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아들은 그냥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바꿔야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8.2015 08:2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 기간동안 아이가 21세 가 되면 성인으로 분류돼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아이 초청 서류에 대해 이민국의 승인이 있을때까지 기간을 아이의 나이에서 빼 주므로 일부경우 21세를 어느정도 넘기더라도 21세 미만으로 분류 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기간동안 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더라도 영주권자 초청인과 같은 빠른 수속 기간 유지가 가능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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