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고 회사 사정이 생겨서 해고를 당했어요. 지금 쉬고 있는데 몇년 지난 시민권 신청할때 income tax가 없던 기간이 신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나요?
영주권 가지고 있는 동안엔 일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아님 대학원 가거나 그냥 쉬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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