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관련 문의

질문자: Susanki  |  등록일: 09.28.2015 06:21:53  |  조회수: 4233
안녕하세요.

올 3월 중순쯤 OPT 가 만료되기전에 회사의 스폰을 받아 E2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OPT 가 만료된 4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2. E2비자가 나온 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귀국하게되면 재입국시 불이익이 되는건이 있을까요?

3. E2비자가 나오기 전에 제가 F1비자로 전화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4, 혹은 다른 회사로 지금 E2 비자를 Transfer 할수 있을까요?

5,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Part TIme을 하여 소셜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Not for Work'이라고 적혀있고, 세금보고도 하였는데 문제가 없던걸로 아는데
혹시 일을 하면서 사용 가능 할까요?

귀국을 생각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 체류를 좀더 늦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8.2015 22:08:00  

    안녕하세요.

    그동안 학생신분을 유지 않하신것으로 들리는데 그럴때 이처럼 신분 신청중에 그만두면 문제가 발생하게 돕니다. 가능하면 신분변경이 승인될때까지라도 그 회사에서 고용계획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않된다면 모든것이 엉망이 됩니다. 일단 불체 신분 되는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상황 수습이 잘 될수 없게 됩니다. 빨리 E-2 담당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