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상황이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나 해서요.
저는 지금 university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community college에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비자(community college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5년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저번 여름에 한국 한번 나갔다왔는데 그때 제가 다니고 있는 University의 학생비자를 재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University 의 I-20는 유효합니다만(지금 다니고있는 university의 학생비자없음) 혹시 이번 겨울에 한국에 나갔다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University의 학생비자를 신청했을때 아무문제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예전 I-20자료는 다 가지고있습니다
혹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성적표랑 Admission Letter 이런것도 인터뷰할때 제출 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