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하여 많은 정보 얻고 있어 감사합니다.
5년 학생비자 (2017년 만기) 를 받고 현재 석사과정 마지막 학년인 4학년에 있으며,
내년 2016년 8월 졸업예정입니다. 이어서 동일한 대학에서 박사과정 2년을 더 할 계획입니다.
석사졸업후에 1년의 비자기간이 살아 있으므로 박사과정을 위한 새 학생비자를 2017년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사 졸업후 스폰서를 구하게 되어 취업비자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아직 성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에 미대사관에 새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될 경우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2016년에 새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지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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