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재신청 시점

질문자: 포런  |  등록일: 09.15.2015 14:53:01  |  조회수: 3584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하여 많은 정보 얻고 있어 감사합니다.

5년 학생비자 (2017년 만기) 를 받고 현재 석사과정 마지막 학년인 4학년에 있으며,
내년 2016년 8월 졸업예정입니다.  이어서 동일한 대학에서 박사과정 2년을 더 할 계획입니다.
석사졸업후에 1년의 비자기간이 살아 있으므로 박사과정을 위한 새 학생비자를 2017년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사 졸업후 스폰서를 구하게 되어 취업비자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아직 성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에 미대사관에 새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될 경우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2016년에 새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지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5.2015 16:49:00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수속이 진행중이라는것을 밝혀지면 학생비자 발급이 어려질수있습니다.

    그렇다고 2016년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1년 남아있어 새 학생비자 받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 이경우 비자 신청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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