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재입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착한택시  |  등록일: 08.29.2015 21:17:20  |  조회수: 3586
작년에 F1비자는 만료되었고 I-20를 연장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형편상 한동안(4년) 가족들(F2비자)은 한국으로 돌아 갔다가 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때 다시 미국으로 오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째, 가족들이 일년에 2-3주 정도 미국에 있는 저를 만나러 올 수 있을까요? 두번째,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도 영주권 신청과 취득에는 문제가 없나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5 15:06:00  

    안녕하세요.

    F-2 가족들은 잠깐씩 미국에 올수 있습니다. (F-2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만)

    그리고 이 경우본인이 영주권을 받으면 가족들도 약 1년후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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