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하면 영주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자: HarryK  |  등록일: 02.11.2023 23:03:20  |  조회수: 3295
안녕하세요,

다소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조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 F1 비자로 6년째 미국에 거주중인 박사과정입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한국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한 스마트스토어 운영 혹은 온라인 강의 판매 등) 을 하고,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수익을 입금받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가 추후 영주권 진행에 현실적으로 트러블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13.2023 11:58:00  

    질문의 답변은 전화를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