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중 영주권신청 어떻게 해결이 되는건가여

질문자: U유  |  등록일: 02.06.2023 22:01:15  |  조회수: 4394
제 케이스는 추방재판중에 아들이 시민권을 받아 저를  초청하였습니다.
1-130 승인은 5개월전에 받았구요.

그후로 재판 날짜을 기달리고 있는데
변호사는 재판날짜가 몇년동안 안잡히는 관계로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리  i-485신청하고 ice랑 미리 제 케이스에 대해 애기를 해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I-485 신청을 했구요


그러던 중에 다음달인 3월에 갑자기  INDIVIDUAL hearing 잡혔는데요

그러면 판사가  INDIVIDUAL hearing 날에 i-485 신청서를 심사해서
제 영주권을 승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이 끝나고 ....dismiss나  terminate가 되여서

관할권이 다시  uscis로 넘어가서 i-485 신청서를  심사해서
영주권은 uscis 에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선택권은 없지만 어느 쪽 관할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는게 좋은가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 H&H Law
    02.07.2023 09:35:00  

    I-485 를 이민국 판사가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