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원 철회가 아닌 채용 철회인 경우

질문자: Md83272  |  등록일: 12.04.2022 22:49:42  |  조회수: 3071
미국 비숙련이민을 하다가 비숙련 철회를 이주 공사에 요구 했지만 결국 이민청원 철회는 되지 않고
아직 approved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경과 요약  case#: SRC16900xxxxx


2016년 3월 EB-3 unskilled position Form I-140 petition 승인

2016년 11월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AP 받음-몇 주 후 TP받음

2018년 1월 I-140 petition의 철회요청을 공증 받아 USCIS에 제출 후 received됨
이때도 하도 컴플레인이 많으니 그냥 이주공사에서 진행시킨거 같습니다.
I-140 승인후 180일이 지났는데 이민청원 취소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이주 공사에서는 하지
않았고 그냥 아무소리 없이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다시 확인하니 채용 철회서라고
적혀져 있더군요.  근데 영어로  case가 철회되면 끝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직은 case가 철회 되진
않았습니다.

2021 9월31일 USCIS에서 Form I-140 petition은 아직 여전히  approved하다 메일이 옴
온 mail의 일부를 발췌해서 적은 것입니다.

" A review of USCIS records indicates that the request to withdraw this petition was received more than 180 days after the approval of the Form 1-140 petition..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8 CFR Section 205.1(a)(3)(iii)(C), this petition shall remain approved, unless its approval is later revoked on other grounds.
As the petition, remains approved there are no appeal or motion rights on this decision."

남들은 리어펌나고 저희는 갇힌듯 하여 너무 답답하여 2022.11월  ooooo Farms를 본인이 직접 방문 Senior director of HR manager를 만났습니다.
그의 말로는 모든 서류는 브로커가  다 했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며 자기들은 서류에 손도 못된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보라고 권유해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재고용확인서를 써서 이민국으로 이관해달라고 부탁 했는데 회사
디렉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가격을 물어보니 엄청 비싸게 나옵니다.
설령 이민국으로 넘어가도 몇년 기다릴줄 모르는데 이경우 변호사님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새 비숙련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드립니다.

  • H&H Law
    12.05.2022 09:49:00  

    Email (austinkim@hnhplc.com) 또는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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