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중인데
지문찍었고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받았습니다 (콤보카드맞죠?)
만약 제가 12월전까지 영주권이 안나온다면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방문하여 출산하고 올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한국에 5개월정도 머무를려고합니다
인터뷰가 그 사이에 잡히게된다면 연장가능한지요??
그리고 여행허가서로 출산 이유로 5개월 한국방문 가능한가요?
콤보카드 유효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고
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국체류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 1월까지 학생비자로 합법체류했었고
2015년 봄학기 등록을 안했어요. 학생비자가 overstay, out of status가 된거죠
그리고 올해 6월초에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해서 지금 수속중인데
이게 불체라면 불체 기간이 5개월정도 있던거 같은데..
이경우 여행허가서로 한국나가서 출산후 시민권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에
위험성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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