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중 여행허가서로 한국방문...

질문자: Marisayo  |  등록일: 10.07.2015 14:18:25  |  조회수: 7950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중인데

지문찍었고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받았습니다 (콤보카드맞죠?)


만약 제가 12월전까지 영주권이 안나온다면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방문하여 출산하고 올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한국에 5개월정도 머무를려고합니다

인터뷰가 그 사이에 잡히게된다면 연장가능한지요??
그리고 여행허가서로 출산 이유로 5개월 한국방문 가능한가요?

콤보카드 유효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고
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국체류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 1월까지 학생비자로 합법체류했었고
2015년 봄학기 등록을 안했어요. 학생비자가 overstay, out of status가 된거죠
그리고 올해 6월초에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을 해서 지금 수속중인데

이게 불체라면 불체 기간이 5개월정도 있던거 같은데..
이경우 여행허가서로 한국나가서 출산후 시민권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에
위험성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7.2015 20:50: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한국 방문, 체류, 영주권 인터뷰 연기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꼭 영주권 수속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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