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에 J1에서 F1

질문자: Malick  |  등록일: 10.07.2015 08:45:37  |  조회수: 4604
안녕하세요, 매번 여러 안건들 답변주시는점 감사드리고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 1단계가 3주전쯤 들어가서 모든 서류 검토와 PERM준비는 마무리 되었고 이번주에 Prevailing Wage Request와 광고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받아온 J1비자가 이번달 25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2년본국거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동안 필요한 신분유지를 위해 F1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변호사와 진행한 주위 친구들의 경우, 토플 클래스를 등록하면 더 불리하다고 하여 ESL로 진행했고 신분도 잘 바뀐 친구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영주권 진행한 변호사 비용이 비싸서 이주공사에 의뢰하였는데, 이주공사 측에선 ESL이 불리하니, 토플로 진행하고 apply할 학교와 주고받은 email까지 첨부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7.2015 20:39:00  

    안녕하세요.

    체류신분이나 비자는 처음에 실패하면 일이 엄청 꼬입니다.
    가능하면 그 변호사에게 가시길 권합니다.

    제가 변호사여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주공사에게 중요한 체류문제를 맡기는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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