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 결혼시 재정보증

질문자: Kind77  |  등록일: 10.06.2015 15:57:44  |  조회수: 5579
시민권남성과 불법체류자 여성이 결혼하여 여성의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시민권 남성이 무직에 세금보고기록이 1년동안 없었으며 DPSS에서 푸드스탬프와 GENERAL RELIEF로 GROW프로그램에 등록해 일자리를 알선받아 매달 221불씩 현금을 지원받고 하우징 지원까지 받으며 일을 시작하여 돈을 벌기 시작한지 2달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은 제3자가 서줘야 하나요? 아니면 통장에 일정금액 현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정부에서 현금보조와 푸드스탬프 받는것을 중지하고 재정보증인을 세우던가 통장에 현금을 일정금액 소유하는게 순서인가요? 이민국에 부부가 결혼하여 결혼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경제력만 입증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자 남성의 친척중 미국시민권자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수입이 탄탄한 분들이 재정보증을 서주시거나 결혼할 여성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최저생계유지 금액의 현금을 통장에 입금해서 경제력을 입증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영주권 신청에 수월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7.2015 20:29:00  

    안녕하세요.

    이경우에는 수입이 탄탄한 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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