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가능성

질문자: 첫눈내리는  |  등록일: 10.06.2015 13:48:34  |  조회수: 3512
안녕 하세요.

30년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15년쯤 전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현재 한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인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다시 영주권을 가질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6.2015 16:32: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재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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