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이민 진행중인데요

질문자: 평범한시민  |  등록일: 10.06.2015 12:02:07  |  조회수: 3728
현재 I-485는 접수들어갔습니다..제가 f1이라서 학교를 유지해야하는데 학비를 일년치를 냈어요.. 들어보니 쿼터당으로 계산을해서 만약 하루라도 그 쿼터의 수업을 들을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학비는 못돌려준다네요;; 전 학교에선 남은 일수계산후 빼줬는데...이게합법적인지도 궁금하고 언제까지 학교를 다녀야할까요? 일자리에선 워킹퍼밋 나오면 바로 일 들어갈수있다는데 그렇게되면 최소6개월의 일해야하는기간도 줄어드는건가요?( 이문재난 제가 받고 나오고 싶은게아니라 임금책정이 높게되서 일단은 주되 최소한을 진행후 fire and hire 새로 해주시갰다는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6.2015 16:31:00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환불 받는것은 학교와의 맺은 계약 (입학 조건)에 따라 결정 됩니다.

    취업이민은 조심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의 하신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인데 저보다는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렸다가 문제 될까봐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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